TV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은 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법안이 2023년 7월 12일 개정안 통과됨에 따라 tv를 보지 않으시는 가구에서는 분리징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전, TV 수신료 분리 징수 오늘부터 시행 [앵커]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국무... www.ytn.co.kr 1.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대상 기존에 자동이체를 신청 중인 가구에서는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분리납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좌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미신청 시 지금까지처럼 계속 통합청구됩니다. 얼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TV를 보유하고 수신하고 있는 가정은 어차피 납부를 해야 하므로 그대로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집에서 tv를 따로 사용하지 않거나 수신하지 않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