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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경비행기) 면허 취득 방법은?

bblogggg 2023. 7. 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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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경비행기라고 하는 비행기의 정식 명칭은 '경량항공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량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량항공기의 면허 소개, 교육소개, 취득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량항공기란?

 보통 레저용으로 생각하는 항공기는 경량항공기라고 합니다. 경비행기라고 많이들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경비행기라는 용어는 잘못 되었습니다. 항공안전법(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경량항공기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제2조 제2호에서의 국토교통부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개정 2021. 8. 27., 2022. 12. 9.>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최대 실속속도[실속(失速: 비행기를 띄우는 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3.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4. 단발(單發) 왕복발동기 또는 전기모터(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 또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를 장착할 것
5. 조종석은 여압(기내 공기 압력을 지상과 가깝게 조절ㆍ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할 것
6.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7.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편리한 개인 비행용 비행기는 경량항공기이다
  • 많이 들어보신 세스나는 '경량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입니다.

 

2. 경량항공기 조종사 면허란?

경량항공기를 운전하기위해서는 자가용 조종사 면허(Privat Pilot License, PPL)가 아닌 경량항공기 조종사(Light Sport Aircraft License, LSA)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가용 조종사 VS 경량항공기 조종사 (PPL VS LSA)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비행기를 조종하기 위해 자가용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여야합니다. 세스나라는 유명한 비행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다만 운전 시 생각보다 제약이 많습니다. 경량항공기는 330m~1500m 상공을 비행하여 시계비행(VFR)을 위주로 합니다. 또한 속도가 느려 초보자용, 레저용으로 더욱 잘 맞습니다. 내 옆에 친구나 가족을 한 명 태우고 비행하는 꿈이 있으시면서, 본업이 있고 에어라인까지 노릴만한 생각이 없으신 분은 무조건 LSA(경량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나 계기비행 자격증을 취득하여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PPL(자가용 조종사 면허) 를 따셔야 합니다.

  • 자가용 조종사 면허 교육비는 3천만 원 정도 소요, 경량항공기 조종사 교육비는 700만 원~1500만 원가량 소요
  • 사업용 조종사 면허가 필요 없는 사람은 무조건 경량항공기 조종사가 좋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 본인이 좋은 직업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취미를 위해 면허를 딴다면 무조건 경량항공기 조종사 면허가 좋다

 

-경량항공기 자격증명의 한정

  • 타 면조종형 비행기 :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작은 비행기를 말합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동체를 가진 고정익의 비행기입니다.
  • 체중이동형 비행기 : 하늘을 나는 행글라이더에다가 엔진과 착륙장치는 있으나 방향조종 시에는 체중을 이동하는 특징을 가진 비행기입니다.
  • 경량 헬리콥터 : 작은 헬리콥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전익 항공기이며, 회전하는 축을 기울여 양력의 방향을 조절하여 움직입니다.
  • 자이로 플레인 : 작은 헬기 + 작은 비행기를 합쳐놓은 항공기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동력패러슈트 : 패러글라이딩에 엔진을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경량항공기 조종사 면허 비행교육

비행교육에는 학과교육 20시간 이상, 실기교육 20시간(솔로비행 5시간 포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경량항공기 세부 학과교육 내용

국토교통부 인증받은 비행학교에서 교육받는 경우 항공 법규를 제외한 3과목은 필기시험 면제된다.

  1. 항공법규(3시간) : 항공 관련 법규 숙지
  2. 항공기상(4시간) : 항공기 운항 시의 기상에 관한 기초지식
  3. 항공이론(10시간) : 비행원리와 경량항공기의 구조와 기능 관련 지식
  4. 항공교통통신(3시간) : 항공 무선 통신 관련 지식, 무선항법, 지문항법, 항공정보업무, 조난, 비상 등의 절차 숙지

 

경량항공기 세부 실기교육 내용 (타면 조종형)

비행 교육에는 비행 전 준비와 점검 방법부터 엔진 시동, 수평비행, 선회, 비정상 자세회복, 항법, 이륙과 착륙, 실속비행, 비상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장주 이륙과 착륙(10시간) 
  2. 공중 조작(6시간)
  3. 비정상 및 비상절차(2시간)
  4. 시험(2시간)

 

 

4. 경량항공기 면허 취득 비용

보통 면허취득 시 비용은 700만 원에서 1600만 원가량 된다. 1시간당 교육비가 30-35만 원 정도이며 20시간 기준 600만 원~700만 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이는 비행 센스가 좋거나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무조건 빨리 면허를 취득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득 시간이 길어진다고 너무 분할 필요는 없다. 기본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들여 안전한 운항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충분하다. 오히려 20시간 만에 다 따고 나서 지속적인 비행에서 혼자 하려다가 사고가 나는 것보다 훨씬 낫다. 

  • 항공정비를 전담으로 맡는 사람이 있는 곳이 좋다
  • 신형 항공기를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곳이 좋다
  • 규모가 크고 오래된 곳이 좋다
  • 면허 취득 이후에도 렌트 등 지속적인 연락이 잘 되는 곳이 좋다

 

경량항공기 면허 취득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경량항공기 면허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오랜 기간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곳을 정하고, 비용에 대한 계획도 미리 하여 LSA 취득부터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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